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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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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발의가 가능한 21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 진주시 다문화가족 현황은 6,262명이며 이 중 19세 미만은 1,922명에 이릅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기준 진주시 외국인은 5,312명으로 매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동시에 개별적으로 제정한 지자체가 150곳이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형태가 85곳에 이르러 전국 223곳의 지자체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주시의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왔습니다. 250회 임시회에서 가족센터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목만 놓고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들 외에도 진주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진주시 외국인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진주시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한국어 역량 강화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도 진행 예정으로 앞으로 늘어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에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문구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13조부터 하겠습니다. 1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세계인의 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그리고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여성가족과와 협의 그리고 조례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의뢰를 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