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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82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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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매입한 상태인데 서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넣었죠? 매입했으면 매입했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뒤에 의견에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일대에 처음에 1차로 939번지가 해당이 돼 있었습니다, 1차로 선정될 때.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6월달입니다, 6월달 심의할 때 938-5번지가 포함돼서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1,008㎡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6월달에 6월 22일날 공유재산 심의 통과했거든요, 의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6월 30일날 940번지 매입했어요, 불과 일주일 차이입니다, 일주일.

공유재산 심의받고 6월 24일날 심의받은 938-5번지 매입을 했고 940번지는 6월 30일날 매입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추가 매입할 것 같으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포함시켜서 받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심의대상 안 되는 게 부지면적의 30% 증감액이 그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에 안 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뺐거나 아니면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변경이 생겨 갖고 매입까지 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