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나오는 걸 했고, 그다음 과정들 이런 부분이 되어도 2월 27일 이게 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 경남도로 내려가고 경남도에서 진주시로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는 법제처에 6월 10일인가 그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라는 게 물론 인사청문회 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음에 수정을 하든 우리의회를 좀 더 생각을 했다면 인사청문회, 그리고 안 하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도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부칙, 아까 조례안 수정한 이 부분은 박미경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넣고, 그리고 부칙 제1조 보면 “이 조례는 9월 22일 시행한다.”라고 해 버렸으면 의외로 의회와 이런 마찰이 없이 잘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누구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집행부는 안 하려고 했다 그러지만 의회에서 60일 시간이 주어졌으니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벌써 준비가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아무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 배려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그러면 같이 서로가 소통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박미경 위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