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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5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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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진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사장 후보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항 그 뒤에 덧붙여서 “단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1항의 단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이 문구를 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굳이, 저번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죠?

임원 공모 임명 절차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120일 전부터, 그럼 4개월이 걸린다 말입니다. 4개월이 걸리고 그다음 임원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하면 또 한 달이 간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