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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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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증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ㆍ체육을 보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안 3조와 4조는 명인 명장 지정조건,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조례안 5조와 6조는 지위 승계 및 취소, 명칭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7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8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14조부터 16조까지는 명인 및 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시 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 분야의 명인 명장에 대한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해당 전문분야에 더욱 더 증진하도록 하여 진주시 문화예술ㆍ체육을 보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