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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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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 이야기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또 설립을 할 때에 취지와 근거가 조례에 기본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차별이나 이런 게 있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에서 빼고 자기들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지침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본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 조례에서 하나도 없이 다 삭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 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조례에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적어놔 놓고 세부 규정은 여기 하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장학금 지급의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해 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운영이 잘못한다는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니야, 운영은 장학재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의 법령상에도 근거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그 조례를 내 나름대로 1개 적어 가지고 이거 지적했던 도 감사실에도 내가 줘 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느냐고 내가, 합의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