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왜 우리가 돈을 10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됐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지역의, 지방의 학생들을, 우수 애들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특징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게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과연 저거가 무엇이라고, 나는 저거라고 합니다, 바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우리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통과되고 나면요, 이 조례가 어디로 갑니까, 경상남도 도에 안 갑니까? 도에 가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조례의 법령상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한테 다시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내려 보냅니다,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까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차별금지법이니 뭐 어쩌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자·출연한 거 다시 다 회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출범시킨 그 자체가 돈을 100억을 들여 가지고 양산 지역의 우수한 애들이 인근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수대학 가면 그 애들 잡아놔 놓고 우리가 양산에서 우수학생들을 있게끔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이고 그것도 우리 시의 출자·출연금이 100억이지만 그 시민들의 세금이 100억이고 200억입니다, 지금 조성금액이.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거 자체를 하지 마라, 도 감사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이런 데는 차별금지법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 못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의 소지가 엄청나게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전혀 문제없었어요.
그러면 도의 감사관이 어느 분입니까, 이거? 내가 화가 안 납니까? 양산시가 양산시 인재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 관내에서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위 3%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 장학금 주겠다, 또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우수대학에 가면 지원해 주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지만 위에서 하는 행정을 보고 탓하는 거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도에 올렸을 때 도 심의, 도 조례를 관리감독하고 권장하는 기관이 과장님,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때 법에 문제 있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내려와요, 이 법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권고사항이 내려오죠, 도에서 개정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다가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나는 이거를 부결시켜 버리렵니다. 한번 붙어보십시다, 아무 문제없어요.
해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이런 데서 나는 상당하게 오히려 분노를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니,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개인 1인당 청년들 100만 원씩 준다, 그거 무슨 근거로 줍니까?
그거 조례 만들어야 돼요, 그냥 지급이 됩니까? 예산을 주는데, 그거 안 이상합니까? 서울에는 예산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 뭐 안 줍니까?
그거 뭐 합니까, 조례로 만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