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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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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의논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공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5세 이상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될 수가 없다, 앞으로의 향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이분이, 1단지 운영하시는 분이 주위에 어린이집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은 잘해 왔거든요, 그 평도 다 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 주위에, 또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힘든 사람, 그런 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애를 봐 주는데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나이에 의해서 국고보조비, 인건비, 원장 인건비를 보조로 못 받는다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향후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65세 이상 돼 버리면 다 잘라야 된다, 그런데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원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원장 평가가 실질적으로 영 안 되겠다 하면 안 되지만 평가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향후 이 제도도 그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첫 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첫 단추를 낄 때에 어떠한 방향에서 끼어지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죄송하지만 행정부는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정부의 또 지침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향도 그런데, 이렇다 하면 다음에 혹시 또다시 이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는데 정말 그 주위에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이에 의해서 재위탁이 안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재위탁 우리 받고 난 다음에 한 2~3년 남아 있는 나이 연령대에 있는 한 63세나 65세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아이고, 해 봤자 65세가 끝이니까 대충 하고 말자, 그렇게 생각할 원장님은 없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도 무조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65세는 끝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65세 이상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어떠한 평가기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없도록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