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의논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공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5세 이상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될 수가 없다, 앞으로의 향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 이분이, 1단지 운영하시는 분이 주위에 어린이집 이야기 들어보면 운영은 잘해 왔거든요, 그 평도 다 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 주위에, 또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힘든 사람, 그런 분들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애를 봐 주는데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나이에 의해서 국고보조비, 인건비, 원장 인건비를 보조로 못 받는다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향후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65세 이상 돼 버리면 다 잘라야 된다, 그런데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원장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원장 평가가 실질적으로 영 안 되겠다 하면 안 되지만 평가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향후 이 제도도 그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첫 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첫 단추를 낄 때에 어떠한 방향에서 끼어지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죄송하지만 행정부는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정부의 또 지침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향도 그런데, 이렇다 하면 다음에 혹시 또다시 이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는데 정말 그 주위에 잘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이에 의해서 재위탁이 안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재위탁 우리 받고 난 다음에 한 2~3년 남아 있는 나이 연령대에 있는 한 63세나 65세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아이고, 해 봤자 65세가 끝이니까 대충 하고 말자, 그렇게 생각할 원장님은 없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도 무조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65세는 끝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65세 이상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어떠한 평가기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없도록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