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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27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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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장 완화된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을 보면 3년 평균 금액 이거를 내보니까 470억원 정도 되고요. 이거에 20% 이상 증가한 경우니까 해당이 되죠, 거기에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17억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확 떨어지거든요. 사실 차이 나는 게 거의 4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택한 게 적립기준 예시 3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맞추기가. 왜냐하면 보면 직전 회계연도에서 그러니까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0억원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150%를 초과한 경우만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710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회에.

그러면 이번에 이미 710억원으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직접 3개년도보다 오르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확 올랐으니까, 평균치 3년을 내야 하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사실 적립 기준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꼭 3번을 택했다는 거는 마치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거를 채택해서 뭔가 적립하지 않으려는 게 의도일까라는 궁금증이 궁극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세입 적립도 가장 엄격한 기준이 택해져 있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거를 골랐을까, 1번은 솔직히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70억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완화된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구가 선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두 번째만 선택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세 번째 안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했어요. 이미 입법예고가 나온 상태에서 좀 늦게 봤지만 어떻게 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신 건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