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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271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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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하신 거 제가 조례안 다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뀐 거는 자구 수정하는 거 빼고는 보면 “30% 증가한”을 “20% 초과”로 바뀌었고요. 200%가 150%로 바뀌었고, 10%가 20%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완화 예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안이. 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입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순세계잉여금만 먼저 보자면 일단 첫째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의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게 가장 완화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3년도에 2022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거의 30% 넘게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을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668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10%면 60억원이죠, 그렇죠?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