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원들만 가고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단체의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치입법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있는 교육 장소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한꺼번에 궁금증이 해소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제 자치사무에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도 있을 거고,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도 있을 건데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또 조례 제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좀 강의를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제가 봐도 8대 의회 보다 9대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이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많아지지만 이게 또 질도 향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우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의원 연구단체 이게 의원 정책개발비로 지금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6년 곱하기 500만 원씩 해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이제 5개가 되면 지금 보면 용역을 준 게 해양스포츠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1100만 원, 전통시장 공모사업 연계 방안 1100만 원, 도시브랜드 제고전략 수립 용역 1300만 원 그다음에 미래유산제도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연구 용역비로만 정책 개발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못 쓰는데 좀 이렇게 좀 아예 그냥 용역을 줄 때 좀 더 이렇게 좀 더 용역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