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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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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은 시급성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고 추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도 서로 내용상 목적이 상이하거나 그런 행정적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항목들은 분리된 항으로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료히 그런 것들이 구조가 명료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자원활동가 강사 활용 시에 대한 어떤 기준의 명확성 관련해서 이게 개정안에 보면 자원활동가도 문화예술강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내의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자원활동가와 유급강사 간의 경계의 불명확성도 있고 실제로 자원활동가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좀 기존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