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시급성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고 추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도 서로 내용상 목적이 상이하거나 그런 행정적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항목들은 분리된 항으로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료히 그런 것들이 구조가 명료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자원활동가 강사 활용 시에 대한 어떤 기준의 명확성 관련해서 이게 개정안에 보면 자원활동가도 문화예술강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내의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자원활동가와 유급강사 간의 경계의 불명확성도 있고 실제로 자원활동가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좀 기존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