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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본회의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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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김동수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부의안건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준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근거를, 안 제10조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조[붙임1]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현황은 60곳으로 특별 3곳, 광역 9곳, 기초 48곳으로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31쪽과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의견으로 [붙임2]를,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3]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붙임4]를, 그리고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는 반영으로 [붙임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조례 제5조(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 2. 기본계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변호사‧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자료 제출 등) ①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용역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제출 및 공표) 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225호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시행으로 입법목적과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평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에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0개 자치단체 중 평가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43개소, 지방의회의장 17개소로 입법평가 결과 도출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체장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대상)에서는 입법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시의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된 지 2년, 입법평가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평가는 발효 중인 법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시행 후 충분한 시간을 거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시기 및 기준)는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①입법 목적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②기본계획·추진계획 수립 여부, ③상위법령 반영 여부, ④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⑤위원회 등 운영 실태, ⑥ 그 밖에 평가 규정 이행 여부 등이며 평가시기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시행 중인 타 시도 입법평가 누적 데이터를 참고하여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향후 규칙 제정 등을 통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등)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집행부 전 부서에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자료 제출 등)에서는 입법평가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용역 실시)에서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 입법평가는 전수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할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선행 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0조(결과 제출 및 공표)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평가 결과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이양 사무 증가 및 최근 의원들의 입법활동 활발로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표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거제시는 2023년 9월 현재 466개의 조례가 제정·시행 중으로,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에 관한 검토인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입법평가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와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입법기관인 의회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2곳과 전국 자치단체(광역·기초) 58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의회시스템 그리고 또 앞서가는 의회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한번,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종시의회에 가서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거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원님이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저도 한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준비를 하신다 하시길래 잘 준비해 달라고 해서 좀 빨리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그때 당시 우리가 세종시의회한테 보고받을 때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세종시의회 전문위원 혹은 의원님들께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용역을 둔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수행을 할 때 용역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거의 다 받아 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서도 위원을 두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9명의 위원을, 위원회를 두는 게 이 위원회가 결국에는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이든 아니면 의원님이 한번.

한은진발의의원

용역을 실시하는 위탁기관하고 평가위원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했고 거기는 입법위원회가 있고 저희도 사실은 용역 실시할 수 있다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위·수탁할 수도 있고 전체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찾아보니 실제로 용역을 줘서 위·수탁하는 데가 있고 그냥 지자체에서 바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그래서 저는 여지를 둔 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우리도 그러면 법제전문기관에 위·수탁을 할 거면 용역을 해서 근데 그 기관이 그때도 말했듯이 두어 군데 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법제연구원이든 어쨌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용역기관이 있어도 우리의 위원회는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선민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입법을 하면서 의원님 생각은 법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이 두 개 다 여지를 열어놓은 의도입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챙겨보니까 광역이나 특별 정도는 다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 같고 작은 데는 그냥 평가위원회만 해서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방금 의원님이 답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실제 어쨌든 집행하는 거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위원회의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법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조례입법평가를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시행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장님이 주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었고 시장님이 하는 시 주관이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9조에서 용역 실시 부분도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으로 판단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초기에는 ‘우리가 한 사례가 없구나.’ 이리 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 추후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재량행위대로 하는 게 저는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세종시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굳이 우리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칙이 조금 늘었죠. 이거를 나중에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면 시행에 관해서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모여야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4조에 제1호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거의 조례를 만드는 데 사실 내용이 다 비슷해도 또 부분 부분 틀린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위임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건 무조건 제외해 버리면 약간 이 취지도 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부분에서는 워낙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평가해야 될 조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함은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조례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김선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우리가 한번 제정하잖아요. 그럼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개정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두는 건데 이렇게 입법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조례가 있으면 말 그대로 모든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호마다 제외를 하면 실제 그럼 입법평가대상으로 올라온 조례가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한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왜냐하면 입법평가 조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실효성·실현성을, 그게 목적으로 둔다면 지금 각호에 제외된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실현이 되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를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 같은 것도 그렇고 제정 또는 내가 제정이나 개정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거를 평가위원회에 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우리 시의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김선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2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혹은 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실효성이라든지 실현성을 한번 따져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2호 이런 거는 저도 수긍이 되는데 제1호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했다고 무조건 평가대상에서 제외.

한은진발의의원

근데 상위법을 조례가 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인거죠.

김선민위원

그거는 상위법을 넘어가는 조례는 우리 조례심사 자체에서 걸러지겠죠.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되고 난 후에 입법평가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은진발의의원

근데 그 입법평가라는 거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실효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걸 평가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그대로 내려온 얘기를 평가위원회에서 상위법을 할 수가 있나.

김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상위법에서는 50명까지 두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20명인가 30명으로 줄어놨죠?

한은진발의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각 면·동의 운영규칙에 따라 바꾼 거.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법에서는 50명까지 해놨는데 그게 지금 위임규정 아닙니까?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해 놨는데 각 시의 상황에 따라서 50명까지니까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 시나 주민자치회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주민자치 조례는 아예 그 평가항목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은진발의의원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든 거는 주민자치 조례는, 우리 시 조례는 50명인데 아까 25명, 30명 한다는 거는 면·동에 있는 운영규칙이에요.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한은진발의의원

그러니까 시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했는데 상관이 없는 거죠, 50명이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방금처럼 제가 법에서 어느 정도 위임.

한은진발의의원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는 위임한, 제가 전체 조례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우리 시에 맞게.

김선민위원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도 저는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은진발의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조례제정심사단계에서 걸러질 텐데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시행하는 측면에서 이 입법평가가 있어야 된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제 의견인 겁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상에서 제1호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외한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냥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1호로 넣은 거거든요. 위원님 생각이,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서 넣었고 또 그거 반대적으로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지막으로 뭐 물어보려했더라. 일단 그럼 다른 의원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폐지한다고 한은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조(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평가”란 거제시, 이래서 쭉쭉쭉 있습니다.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평가는 평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럼 평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모호한데.

한은진발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의원들이 의원발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법을 발의할 때 보면 그 발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입법평가 조례도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목적에 맞게 이 조례가 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안됐으면 우리가 폐지도 할 수 있고 통폐합도 할 수 있는데 그 통폐합에 이런 개선에 따른 것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가위원회에서.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입법평가인데 평가는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까?

한은진발의의원

그렇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한 과정을 거치는 게.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입법평가 조례안인데 그걸 넣는 게 맞나요?

한은진발의의원

평가에서 딱 끝낸다는 거는 결정인거지 폐지, 통폐합으로 끝내는 거지만.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평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은진발의의원

조례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 실효성을 높이려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평가에서 끝내버리면.

이미숙위원

실효성을 높이는 거는 맞죠.

한은진발의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려면 평가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게.

이미숙위원

근데 저는 애매한 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입법평가를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말인데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일단은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평가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한 의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가 우리 44페이지에는 좀 바로 되어 있어요. 주관부서가 제2호에 들어가 있고 제3호에는 총괄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구절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제2호가 주관부서고 제3호가 총괄부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은진발의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미숙위원

제2조(정의)에서 제2호하고 제3호가 좀 바뀌었다 이 말이죠.

한은진발의의원

총괄부서는 부서를 말하는 거고 그 부서 안에도.

이미숙위원

아니, 내용은 같은데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주관부서가 제2호로 가고 제3호가 총괄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페이지 의원발의조례안에는. 그거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르다 이 말이죠.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초안이고.)

한은진발의의원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총괄이 좀 더 큰 단위여서 총괄부서 먼저.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총괄이 좀 더 큰 단위기 때문에 제3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은진발의의원

큰 부서 안에 이거 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큰 게 먼저 나오고 작은 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감사실에 법무팀이 있는 것처럼 총괄부서가 감사실이면 주관부서는 법무팀인 것처럼 그런 의미로 지금 호가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3호에 보면 “변호사·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제4호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변호사나 교수, 법률. 변호사, 교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닌가요?

한은진발의의원

그렇지만 전문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문가인 거고요. 변호사나 교수가 아니더라도 입법평가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좀 더 저희 위원 구성에 그걸 넓혀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넓힐 필요가 없고 제3호는 제 생각으로는 삭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5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석이 8명이 된다. 4대 4가 되면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률일 경우 방법 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권했을 경우.

한은진발의의원

동수는 부결. 그거는 정해져 있는 회의규칙이어서요. 일일이 조례안에 넣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조례에 회의규칙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열거하지는 않아도 이게 좀 보기 쉽게.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 놨습니다. 그거 결과보고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장님께 제출하고 나면 의장님께서는 원본이 아닐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때에는 축약본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보고로, 결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결과보고서가 더 맞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제10조제1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같이 이어져서 늘 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각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해도 무방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한은진발의의원

제가 잠시 덧붙이자면 제1항에 있는 결과보고서는 결과 후에 나오니까 결과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의장님이 홈페이지에 공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결과를 한다는 거,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항에 나오는 평가결과보고서가 제2항에 그대로 갈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같은 뜻이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마감을 안 했네요. 제7조제3호하고 제4호 부분은 저는 제3호를 삭제했으면 좋은데 일단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조하고 제10조하고는.

한은진발의의원

제가 열거한 제3호, 제4호는 의미는 다르긴 하나 이미숙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제2조 이 부분은 총괄부서하고 주관부서는 사실은 저도 이게 총괄부서라는 건 크다는 거는 알아요, 주관부서보다. 근데 대부분 조례안을 훑어보니까 주관부서가 제2호에 있고 제3호에 총괄부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참 이 조례가 사실 좀 생소해서 이런 조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국의 조례를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장님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모든 조례에 규칙을 다 만들라는 규정은 또 없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규칙이 있잖아요. 의회도 규칙이 있고 시에도 규칙이 있어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근데 규칙을 이 조례만 시행하더라도 저희가 무방하다면 이대로 진행할 수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조례만 평가를 할 것이냐, 규칙은 제외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잘 검토 안 되신 것 같아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이 조례가 일치가 되어야죠. 용어나 아니면 조례 내용이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왜 여기 다들 조례만 포함을 했나’라고 보니 몇몇 지자체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 안에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자치법규 자체를 평가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례 입법평가가 아니라 그냥 입법평가 조례 이런 게 거의 한 3분의 1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조례와 규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거제시는 이 조례만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 우리 규칙이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규칙까지 치면 한 500개가 넘어요. 왜 규칙은 뺐는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2조(정의)에 “입법평가”란 해서 “거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는 규칙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조례할 때 담당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야죠.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조례 제명도 조례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법규 입법평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와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사실 실효성 없는 조례 막 만들어서 제대로 조례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부분 저희들이 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를 앞으로 만들겠지요,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저는 이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는 조례와 이게 좀 불일치한 부분,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 지금 실장님도 보니까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수정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한은진발의의원

저도 제 5분자유발언할 때 보면 자치법규 입법평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쉽게 그냥 자치법규, 여기에도 보면 거제시 자치법규 현황에 대해서 조례·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법규를 그냥 제가, 규칙은 나중에서야 ‘아, 규칙이 좀 있었는데.’ 그냥 자치법규를 제가 조례라고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조례, 조례라고 해서 제가 제명에는 그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좀 더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를 해 보니 최양희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규칙 부분을 차라리 자치법규라 했으면 조례나 규칙이 들어가는데 조례라고 딱 제명을 넣어놓으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할 때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쉽게 조례가 다가가게 하려고 조례 제명을 그래서 전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조례 부분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법률로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조례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시행규칙을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법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조례가 위에 상위적으로 있으면서 보완하기 때문에 상위에서 검토되어 버리면 만약에 상위조례가 폐지하기로 결정된다면 당연히 자치규칙안도 폐지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문항에서 얘기될 때 위임된 법령에 있는 조항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 이유도 법령에서 보통 위임한 조례들은 보면 법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폐지 검토 입법평가 사안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장님 나중에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현황 지금은 확인이 안 되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지금은 당장.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정리를 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현황과 그렇지 않은 조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어요. 조례가 바뀌면 당연히 그 하위인 규칙도 바뀌죠. 우리도 법률 바뀌면 시행령 바뀌고 하듯이. 그렇지만 조례를 이렇게 할 때는 명확하게 ‘아, 내가 발의한 이 조례는 그런 뜻이었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다른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저는 쓰시는 것이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시간 끝나면 여기 조례를 자치법규만 바꿔서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한은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의 위원들이 말씀 다 하셨고 일단 용어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35페이지 제7조에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했습니다. 제4호 이거는 제3호에서 “변호사·교수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4호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님이 앞에서 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제4호 이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은진 의원님 조례 제정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466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중에서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런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실현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때는 어떤 권고사항을 줘서 폐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이 조례도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 안 된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임시회 때 상위법령이 7년 전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바뀌지 않았던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 개정할 의무는 있지만 그래서 입법평가에서는 제외시켰는데 이 기회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도 입법평가에 넣지는 않더라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을 점검해서 개정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하십시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태열, 김선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26호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안 제7조~안 제10조까지는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실무자회의, 안 제12조에서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공유재산 무상임대 4. 거제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거제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서비스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8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시 실무자, 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원 찬성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3쪽 의안번호 226호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는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는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안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는 시장이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8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활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6조(자활사업 지원)는 시장이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안 제6조제1항)에 대한 지원은 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를 “자활기업”(안 제6조제2항)에 대한 지원은 법 제18조(자활기업)와 같은 법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자활사업 지원 각 항목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0조(협의체 회의)까지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협의체의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협의체의 구성)에서는 자활지원계획과 이행상황 점검 등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활기관협의체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은 업무 부서의 장과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은 ①직업안정기관, ②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③사회복지시설, ④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팀장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 따라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임기 등)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 지원 관련 조례에서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소는 위원의 임기가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이며, 2개소(대구 수성구, 아산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위촉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제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등이 134개소에 해당하는데 반해 위촉직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자활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전체 의견 반영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질 수 있으므로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1조(실무자회의 구성)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저성장과 고실업 장기화, 노동시장 변화 등으로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거제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2021년 188명에서 2022년 377명으로 100%이상 참여자가 증가하였고, 2023년 8월말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431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 행사 지원 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활사업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같은 호 다목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2곳(경남도, 창원시)과 전국 자치단체(특별·광역·기초) 30곳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입각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안석봉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제2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입니다.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이거 뭐 빠진 거 같지 않습니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거 빠진 것 같은데요. 법조문을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제2호입니다. 그리고 조례 사실 처음에 사인할 때 우리 김선민 의원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책자에는 이태열 의원하고 세 분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사전에 의견 없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책자보고. 이야기는 하셔야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처음에는 우리 김선민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실 때 어쨌든 김선민 의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김선민 의원하고도 공동발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태열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조금 공동발의를 해 주면 안 좋겠냐라고 해서 동의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공동발의해 주면 좋겠다 하면 저희 사전에 서명 받을 때 없었던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 건 예의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자활사업 이거 조례하면서 자활사업단에 있는 인원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잠시만요.

정명희위원

과장님?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거 조례 준비하면서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현장에 몇 번 갔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간담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센터장하고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발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적어도 우리 자활,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인데 간담회 세 번은 진행하셔야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공동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이 우리 자활사업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언제?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우리 김선민 의원이.

정명희위원

몇 월에 언제 하셨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거는 김선민 의원한테 한번.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할까요?)

정명희위원

예.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공동발의자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간담회는 우리 자활센터장인 박로미 센터장하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집행위원장님하고 경실련의 사무국장님하고 또 사업단 같이 오신 인원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의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가졌습니까?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가서 자활센터하고 이렇게 봤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갔을 때도 약간의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님이 생각한 자활사업장의 장단점이 뭐였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우리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에 여러 가지 혜택이나 사업을 여러 가지 직업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좀.

정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자활의 서비스를 받고 독립적으로 취업을 했거나 잘 일상생활에서 사례들이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편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물론 그것도 지역사회복지 증진이나 기타 등등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창업도 하고 하는데 세탁소나 커피숍이나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나와야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파악이 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우리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근데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어떤 지원이 안 된다고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까 사회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자활이 몇 년 됐는데요?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그게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것들이 사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 센터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거제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스스로 자립해서 조금 발전적인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라 이런 겁니다.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조례가.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조례가 어떻게 보면 개정되고 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어쨌든 자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분들에 각종 사업이든 아까 자립이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체계적으로 수립할 거 아닙니까.

정명희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내용이고, 과장님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명희위원

됐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몇 사람한테 잠깐 들은 소리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됩니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보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장점·단점 말씀하실 때 예리하게 지적하셨고 중요한 거는 현실여건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활을 하기까지가 그 분들이 현재 국 외 사업단에 18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이나 분류별로 하고 있는 이 직종을 5년간 근로했다고 해서 이걸 현장을 나와서 막상 우리는 조선업이 많지 않습니까. 영 별개의 분야거든요. 현실여건이 거의 뒷받침이 안 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 취지는 자활, 탈빈곤입니다. 2000년 10월 1일에 이 법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실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정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자활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고 스스로 직업군에 가서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가 예산은 많이 하고 어떤 기관이 생긴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을 하자는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주고 있는 게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계급여대상자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그래도 근로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소득을 가져가면 생계비 매월 나가는 것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그런 식으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정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주문하자면 우리가 자활센터가 진행이 되는 1년 동안의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자활의 시스템을 구비를 하자는 거예요, 조례도 있으니까. 일은 많겠지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법 취지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늘 수고가 많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만큼 조례가 나왔으니까 경상남도 두 번째 조례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체검사에서 조선 관련 업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그러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차상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차상위에 대한 개념을 잘.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안석봉 의원님께 질문을.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담당공무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게 좀 어렵긴 하던데.
양희

최양희위원

차상위가 이게 조례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이런 식으로 네 종류로 분류가, 법적 분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 자활로 64세대, 65명이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분류를 말씀하셨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정말 좀 어려운데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 위주로 먼저 갑니다. 지금 근로할 수 있는 수급자가 한 706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으로 우선시가고 그 중에도 차상위 자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차상위는, 지금 수급자가 706명이 어쨌든 이 자활사업의 대상자인데 다 참여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대기자로 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 대기자로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차상위계층은 더 기다려야 되는 형국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정 부분 비율을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부 수급자는 아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 자활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차상위자는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64세대, 65명 중인데 아마 제 생각에 대기자까지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가 대기자가 얼마가 되나 이 말씀이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업무보고할 때 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그때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안석봉 의원님께, 일단 제9조에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 이거는 알겠습니다. 재임 기간은 알겠고 그 외에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 대표는 임기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제8조에 제3항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은 임기를 좀 제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필요하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기관들이 많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이거는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임기를 제한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제2항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거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면 다 공무원들이, 시장님은 선출직이긴 하지만 대개는 부위원장은 호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담당국장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이건 별다른 의미는 없고.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그건 없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의원님 잠시만요,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팀장님.
성오

문성오생활보장팀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오

문성오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문성오입니다. 저희들 자활업무지침 책자가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광역으로 보면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과과장이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담당실무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광역에는 실·과과장이, 지방자치 시·군·구에는 그에 준하는.
성오

문성오생활보장팀장

국장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8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김에 우리 전문위원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제8조제4항에 보면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로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실무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것도 동의안 제출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실무자회의 여기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행규칙」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제30조의2에 보니까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 보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조례 시행규칙에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회의 구성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 외에 들어가는 내용은 따로 없는 거죠?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규칙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고요. 그러면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을 우리가 여기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없는 거.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 보장기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거제시를 얘기합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거제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보장기관은 일단 거제시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시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리고 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은 시 실무자와 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업안정기관 실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나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센터의 실무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용플러스센터의 실무자가 그러면 실무자회의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담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실무자회의를 할 때,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때 그 담당자가 실무자를 구성한다고 충분히 사전에 소통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정의해 놨다고 무조건 오라 가라 하기도 참.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에 협의체 구성할 때에는 직업안정화기관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무자회의는 어떻게, 제가 궁금한 거는 실무자회의와 협의체를 잠깐만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능에 대한 거는 조례에 잘 명시되어 있지만 협의체는 다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실무를 할 때 실무자회의를 해서 충분히 조율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자활에 직업안정기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업무적인 협의를 먼저 실무자랑 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실무자회의가 활발하게 아마 자주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협의체에 심의를 하겠죠. 심의자문을 구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실무자회의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활성화되고 이게 실제 이 일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얼마마다 실무자회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일단 제정하지 않더라도 자활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 모든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기 때문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례의 제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3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제2조(정의)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차상위자는 왜 정의에서 빠졌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민기초보장법에서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다시 담는다는 거는 약간 번거로움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에는 정의에 다 들어 있던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굳이 상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효율적인 조례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원대상자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명확한 정의 규정은 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제1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 자체가 굳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이 수급자나 차상위자라는 정의를 다시 규정에 안 둬도 이 조례 시행하는 데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또 분쟁이 생길 염려는 없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확신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수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8조제2항에 보면 저도 이게 좀,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그런데 아까 자활업무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발의하신 분들이 의견이 동의가 되면 부위원장은 좀 그렇게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제3조에 지원 대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데 정의는 쭉 다 설명했듯이 여기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수급자랑 58쪽 실무자의 구성에 나오는, 제2항제2호에 나오는 조건부수급자랑 같은 수급자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라 하면 생계급여수급자가 확대범위고 조건부수급자라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그냥 그 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 말하는 조건부는 그 사람들 중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앞을 바꾸자는 말씀이신가.

한은진위원

그러면 앞에 제3조도 조건부 똑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근데 이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 어차피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되어 있으니 혹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챙겨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뒤에 그냥 단어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원안 아니고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이왕 수정할 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12조(수당)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은 협의체위원만 얘기합니까? 실무자회의에 참석하는 실무자들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 위원회, 협의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회의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제가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양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명확히 정리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뿐만 아니고 실무자회의에도 수당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협의체를 그냥 수정가결하시면 안 됩니까. 협의체 위원으로 그냥 명확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할 때 그러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양희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확한 조직명 표기와 자활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전체 의견 반영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자활기관협의체 임기 등에 대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2조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제8조제4항 중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으로” 하고 제9조제1항에 단서인 “단,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235호 2024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4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2024년도 출연금 2억 598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액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81페이지 2024년도 출연금 재원 운영 계획입니다. 출연금 2억 5981만 2000원 중 인건비 및 퇴직급여에 2억 850만 9000원으로 약 80%이고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합쳐서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산출은 2.5%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7쪽 의안번호 235호 2024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총 소요액 2억 59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4331만 5000원 대비 1649만 7000원(6.78%)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재단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건비가 2022년 인건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던데 그러면 여기 직원 5명이라 하면 현재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 그러면 2024년도에는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통합채용을 하실 거 아닌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근데 일단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일단 추정인 것이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편성을 원칙을 하되 통합채용 건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하려면 이미 올해 말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채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 그 채용계획은 없는 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통합채용은 매년 5월에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한번?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년에 통합채용은 5월에 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통합채용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 5월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통상 제가 보니까 인사팀에서 보니까 매년 5월경에 통합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직원도 통합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다면 내년 5월 가능한데 어쨌든 예산은 1년 치를 다 잡으신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이게 합쳐서 한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견된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서 안 나가잖아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에서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예산으로 나가냐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에서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일단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또 하도록 하고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영평가 했죠? 이 또 출연기관이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의안번호 237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구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이용 아동에게 상시·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상동 5길117-16 벽산 e-솔렌스힐 2차로 시설 규모는 86.63㎡, 정원 20명, 종사자 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 검토결과 적정하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11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위탁체 선정 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4년 1월 개소 및 업무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237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2024년 1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1개소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개원할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은 상동5길117-16 벽산e-솔렌스힐 2차 아파트내에 운영비(민간위탁금) 및 설치비 1억 7071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조례 내용들은 다 타당 했을 거고요. 정원이 우리 보통 20명에서 제일 많은 데가 31명인데 이 정원의 20명의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1인당 예를 들면 3.4㎡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 이제 넓으면 30몇 명도 될 수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명희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또 다 똑같이 이렇게 20평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현장에서 인원을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이런 민원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할 돌봄센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동의안 할 때 우리가 20명이라든지 또 종사자 2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면적이 이제 더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설비가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년 정도 운영비는 또 저희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면적의 기준은 특별히 없고 면적이 넓은 공간이면 넓은 공간에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다 이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면적은 기준은 있고 이제 그 공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제.

정명희위원

공간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7호점까지 그래도 우리 하나씩 하나씩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이거는 2024년에 위탁 준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1월경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 말고 7호 말고 다른 또 계획은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내년에는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지금 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 같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내년에는 지금 일단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이거 말고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이제 내후년에 그때 신청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만족하고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확대되어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많이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만 좀 답변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선정위원회는 이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 9인 이내로 해가지고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맞춰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전문가, 아동복지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 선정하는 거에 꼭 이게 공정 시비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그래서 딱 돌봄센터 옥포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돌봄센터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주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는 아파트가 위주는 위주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 어쨌든 사무실을 무료로 내놔야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간을. 그래서 아파트 주체의 어린이들만 이렇게 모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대기하는 인원 때문에 들어갈 수가 또 없는 사안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죠? 3호점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직영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도 돌봄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도 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석봉

안석봉위원

가능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의 공간을 내놓고 아파트 주민들 애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걸 운영하는 거는 아파트 주민에서 위원장이 해야 되지 않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제 온종일돌봄의 어떤 개념이 그쪽 시설에 만들어질 때 그 주변에 있는 우선은 이제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70% 정도는 이제 그 아파트 쪽에 있는 아동들이 우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운영위원장도 아파트 주민이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편한세상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음악회나 이런 걸 하는 데가 우리가 돌봄센터에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5호점 같은 경우에 그때 그쪽은 주로 ‘블루시티 관현악단’이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바이올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음악 쪽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그래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음악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냐고요, 6호점까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음악회를 하고 이런 데는 없었고 이번에 이제 어떤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석봉

안석봉위원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에서 음악회를 주최한다 무슨 비용으로 하죠? 그거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도 행사가 많으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마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서 전에 법인과 함께 했을 때는 계속 같이 음악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거제시가 직영을 하지만 입주민 아파트자치회와 함께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음악회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입대위에서 다 부담을 했고 단지 돌봄센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공연하고 하는 그런 비용에 일부 저희들이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재능 기부만 했다는 거죠?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석봉

안석봉위원

주체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뭔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렇게 축제를 할 수가 있나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그 비용이 발생할 건데 주체가 어쨌든 어쨌든 3호점 다함께돌봄센터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근데 일부 아이들에게 집행되는 그런 비용만 시가 부담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위원회 같으면 어쨌든 그 아파트의 아이들을 위한 민간인단체지 않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좀 운영을 잘하기 위한 센터인데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로 해야 분란이나 이런 게 안 생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복지국장

한번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은 3호점 엊그저께 음악회 한 거를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 위·수탁 단체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 전문이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계속 해오던 악기 연주를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것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좀 행사가 커지면서 입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소를 좀 만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간 이편한에서 건물을 내어주었으나 근데 이편한에 있는 아이들만 쓰는 다함께가 아니고 7 대 3인가 하여튼 외부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운영위원장이 아파트 안의 사람이 아니라 밖의 사람이어서 밖에 아이들하고 좀 더 같이 그래서 지금 대기자도 한 60~70명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면적 단위로 아이들 인원수 얘기하셨을 때 그럼 이렇게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센터에는 시가 좀 과감하게 다른 센터랑 이렇게 형평성 이런 것도 얘기는 하시긴 하시지만 좀 그런 시설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왜냐하면 호를 늘리지 않을 거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히려 8호점, 9호점 계획이 좀 없다면 이런 데 시설비를 투자해서 대기자들을 좀 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면적 때문이라면 여기는 충분히 면적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시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아서 센터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7호점에도 신청자가 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있어서 된 거죠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총 네 군데 들어와서.

한은진위원

어쨌든 우리 시는 앞선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의원님들 생각도 있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잘하는 거 많아도 상관이 없다. 몰라 또 시군별의 또 균형적인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선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센터 선정 기준에 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예요. 늘 안타까운 게 좀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상 안 돼서 규정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복지부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면·동 간에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기준이 조금 달라야 면에도 이런 혜택이 좀 가야 된다는 것들을 자꾸 좀 시에서 어필을 하셔야 그 규정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7호점도 어쨌든 간 위·수탁 기간을 좀 잘 선정하셔서 물론 이제 선정표대로 잘 하시겠지만 잘하시고 이렇게 좋게 바라보는 사업들은 좀 더 확장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의 인원수가 면적 단위라면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서 그런 고충을 좀 덜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그러면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 시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설치비도 저희들이.

김선민위원

설치비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아파트는 공간만 제공하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안에 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 해서 연간 우리 7호점은 1억 7000만 원인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5년 내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법으로 5년 돼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5년 내내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년에.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운영비 1억 얼마. 이거는 이제 국가가 권장하는 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법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 자체의 근거도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금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국비가 50%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비가 15%, 저희가 35%.

김선민위원

국·도·시비 다 매칭으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25%, 25%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과장님 선정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온종일 돌봄 조례에 따른 기초돌봄협의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한다 이래 되어 있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제 여기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을 하는 거고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선정 수탁.
양희

최양희위원

심사를 어디다 할것인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두 군데가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을 하는데 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지금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부의안건 92페이지에도 보면 수탁자 선정 방식에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초 돌봄협의체는 이미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은 또 이 조례에 따른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선정위원회를 그러면 기초돌봄협의체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여기는 또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한다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 되습니까? 아니면 기초돌봄협의체에서 하십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에 준하는 이런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대학교 거제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서 공개모집은 그분들은 하지만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고 여기도 지금 부의안건에 92페이지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럼 부의안건에 조례에 따른 협의체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약간 좀 논란은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시행 규칙」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정할 때 이렇게 시시비비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해서 아마 시행규칙에 공개모집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돌봄 지원 조례 그거까지 정확하게 깊이 있게는 안 해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하고 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래 해야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의안번호 238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신규 설치 운영 예정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제45조 등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의 상담, 치료 등 사후관리 그 밖의 아동학대 예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계동로 11길 21 구)농업기술센터로 시설규모 188㎡ 종사자 12명 정도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지정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10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10월에서 11월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11월부터 12월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 계약 체결, 2024년 1월 개소 및 업무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4쪽 의안번호 238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제45조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 시설은 2024년 1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 등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 및 지정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개원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은 계룡로11길 21, 구)농업기술센터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운영비(민간위탁금) 및 설치비 11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서 우리가 위탁기간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집공고를 했을 때 들어오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아직 공고를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공고를 했을 때 원서를 낼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 말고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우리 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는 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라고.

정명희위원

인애재단에서 전체 다 하고 있어요, 경상남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보면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체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해보셨냐고요. 전체 인애재단에서 다 맡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보통 아동복지사업을 3년 이상 한 법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거는 제한적입니다.

정명희위원

들어올 법인이 없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성지원이라든지 성로원이라든지 또 아동복지업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 한 이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추측이 아니고 제가 지금 관내에 보니까 아동복지업무를 직접적으로 한 데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위탁 업무를 맡길 때 참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전문가라고 맡기기는 맡기지만 그 안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100% 다 믿고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운영 기관이 선정됐을 때 어떤 단체에서 선정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딱 정해져 있는 단체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긴장이나 새로운 걸 추진하거나 이럴 때 조금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선정이 안 됐으니까 선정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이래 하는데 거기 하고 있는데도 이제 5년으로 했지만 그 중간에 평가가 또 있습니다. 평가가 이제 거의 아동학대 처리 방법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적정하지 않으면 또 그 인애복지재단에서 할 수 없는.

정명희위원

인애재단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거 민간단체를 위탁할 때 어떤 평가 기준에 그런 게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에 있는 근거로 선정하고 단체는 이거는 안 됩니다. 비영리 법인만.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신규로 지금 이거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기간은 5년이고 그럼 5년 후에도 또 재위탁해서 기관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우리 구)농업기술센터 창고를 리모델링 한다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그쪽에 뭔가 우리 거제시가 다른 용도로 좀 쓰려고 계획도 할 건데 위치가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거를 탐내는 곳곳이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서 또 한 5년 뒤에 또 옮기고 뭔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공공부지에다가 짓든지 뭔가 이런 방식이어야 되지 자꾸 또 이사 가면 또 이사 가는 대로 또 새 집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과에서 좀 지양해야 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딘가 뭔가 정착될 수 있는 곳에다 가야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여러 군데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안그래요?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거 또 조금 이따가 또 나가라 하면 또 어딘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거기서 계속할 거라고 보고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삐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변수는 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지가 우리 공공용지 부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곳을 탐내는 하여튼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관은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전에 옥포2동 했던 거제사무소가 이 일을 하다가 사무소가 이제 거제시 기관으로 이제 되는 거죠. 좀 더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무슨 사무소가 거제시 딱 무슨 기관으로 될 때는 사무소로 있을 때 이게 우리 시에 피해 아동 건수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게 좀 커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된 건지 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창원, 김해, 거제가 세 번째로 현재까지는 아동학대 건수가 많았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각 양산이라든지 이래 하는데는 아동 건수가 기본적으로 좀 많은 데가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아동전문기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소가 5년인데 이전될 우려보다는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한 곳에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여기는 아동전문기관으로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거제사무소로 있을 때 충분히 업무가 가능했으면 과연 이렇게 새로운 신규 설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아동 전문기관이 좀 전문적인 아까 이제 앞선 의원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런 법인이 우리 거제시에 전문적인 게 좀,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 법인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수가 이런 게 많아서 기관을 설치할 정도의 우리 시가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나중에 위·수탁되는 법인도 제대로 좀 전문적인 법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선정에 그게 많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장소보다도 장소나 그거보다도 거기 와서 일할 사람들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런 전문기관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설치하기 전에 옥포에 이제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좋다고 지금.

한은진위원

근데 사실 그때 그 사무소가 거기에 있는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거기 자치센터에 있어서 2층에 이상한 사무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더니 그런 일을 보시고 그때는 많이 좀 오픈이 좀 안 돼 있었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내가 아동 전문적인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저는 이렇게 거제시에서 이런 기관 이름을 달고 제대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그러면 좀 전문적인 법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차피 선정해서 할 거지만 좀 잘 챙겨봐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치비가 6억 원이고 사업비 운영비가 5억 6000만 원인데 1년인 거죠? 운영비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인건비일 테고. 그러면 이게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걸 시·군·구에 하나씩 두는 거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구에 하나씩 두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충 이제 피해 아동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교육까지, 교육 및 홍보도 하네요 보니까.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이 피해아동이 발생하면 이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시설은 또 아니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이 아동이 가정으로 갈지 아니면 시설로 가야 될지 이런 판단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단 시에서 저희들이 학대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이제 경찰들하고 나갑니다. 나가고 어떨 때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나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고 나서 이제 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지 또 원가정에 가면 또 더 이제 아동학대가 있을 수 있으면 못 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후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 쉼터를 보낼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쉼터는 이제 일시적인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또 저희들이 양육 시설로 그런 사례 결정 회의를 해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육 시설이라면 성지원, 성로원 이야기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있는데 거기 말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3개월에서 6개월 일시적으로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시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계속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들면 이제 양육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거 아동보호 전문기관 있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관할이 아니고 경남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거제사무소.
양희

최양희위원

사무소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거제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아동보호에 관한 또는 아동학대 피해 방지사업에 대한 사실 그동안 이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활동이, 어찌 보면 그 특수성도 있긴 한데 저는 제발 이 교육 홍보에,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발생해서 물론 치료 상담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를 정말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 이제 소관인 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이 생기니까 제가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는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조례들이 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시에 설치되는 만큼 아동학대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좀 계획을 좀 꼼꼼하게 수립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행정기관하고 잘 연계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우리 네 분이 배치돼 있다고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네 분 바뀐 겁니까? 우리 거제시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건수가 우리가 한 50명 정도 발생하면 한 1명 정도로.

김선민위원

신고건수 50 건수마다 그게 1년 단위인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그럼 연간 한 200건의 신고 건수가 발생한다 해서 우리가 4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전담요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 시간선택제.

김선민위원

전담요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애들이 나중에 이제 사후관리.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4명을 배치시켜 놨고. 전담 요원도 지금 배치가 돼 있으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업무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전담 요원이 저는 이제 배치되어 있는가만 여쭤보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3명.

김선민위원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경남 기관에서 거제사무소로 있다가 즉 우리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새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창원, 김해, 진주 이런 지역에 먼저 시작한 시·도가 있잖아요.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을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는 바는 이 기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 얼마 안 되니까 거의 경남도 안에서는 한 개의 재단에서 다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안 좋은 사례 이런 거 우리 시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도 이제 위탁을 던질 거면 공고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재단도 참여를 할 텐데 또 굉장히 제한되게 이 법인들이 들어오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 법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우려들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아동과 부모가 분리가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사례들이 있는 이제 위탁기관에서 했을 때 또 어떠한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간위탁동의안을 던지는 거고 그 기관을 참여할 때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많이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살펴보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 보도록.

김선민위원

그리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당 수당 때문에 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또 데리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한 번씩 언론을 통해서 본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됐으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아동에 대한 이런 수당 때문에 아동이 얼마나 있으면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당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수당들 때문에 또 원래 해야 될 업무가 지연된다거나 그러니까 빨리 복귀가 돼야 되는 아동들이 좀 지연 복귀가 된다거나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담을 통해가지고 얘가 원가정으로 복귀할지 안 그러면 아까 아동학대쉼터로 갈지.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기관에서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건 아닌데 데리고 그 시설들에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여타 양육시설도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동학대 신고로 돼가지고 우리 입소된 아동들이 집으로 복귀하는 이런 문제가 좀 시스템적으로 미비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챙겨봐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 자체적인 기관으로 전환되는 이유가 뭐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있지만 지금 하는 데는 아까 김해, 양산, 창원 이런 아동학대 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그런 시설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세 번째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어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체적인 어떤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자체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과장님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 세웠을 때 무조건 위탁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직영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위탁의 개념으로 우리 저희들이 여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침에도 무조건 위탁으로 돼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그 부분이 줍니다. 주고 우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주는 게 아니고 팀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강렬

공강렬아동보호팀장

그 부분이 전문성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희 행정에서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지침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강렬

공강렬아동보호팀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김해하고 양산하고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실치했는데요. 다 위탁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다 위탁입니다. 경남 안에도 위탁이고 대부분의 전국적으로 다 위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탁인데 그러면 이 세 단체 지자체에 혹시 직영과 위탁의 어떤 장단점을 혹시 타진해본다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경상남도 안에는 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과 하는 데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비교가 될 텐데 이 부분이 계속 우리 앞에 시군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또 인애복지재단이 어떤 나름대로 잘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걸 아까 전에 3년 정도 또 평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문제가 있고 하면 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다 그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기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거 혹시 가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거제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출동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때요 그것도 위탁이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위탁이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체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직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한번 없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아이들은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떤 아이들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또 우리가 아까 법이고 또 지침도 또 위탁을 우선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이라든지 채용이 따르기 때문에 또 다른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분하고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지정도 하는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직영은 3호점하고 5호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결국에는 위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위탁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도 그렇게 법령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직영을 하게 돼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종사사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을 또 채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영이지만 아까 위탁했을 때도 위탁을 해도 그분들을 모집할 때는 그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과 직영의 어떤 주체가 다르다 뿐이지 결국에는 거기서 운영되는 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런 분도 있습니다. 5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위탁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사자들의 소속, 고용 불안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노동자 시설이 크게 그 종사자가 문제가 없으면 다 고용 승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제사무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우리 지침에 법이고 돼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도록 해서 그분들의 고용 불안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확신하십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죠, 거기 직영이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직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왜 직영을 합니까? 그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거기 법에 따르고 어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직영이 또 수련관은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센터는 또 직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 그 종사자가 몇 명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직원이 저희 공무원 한 분하고 또 상담팀 3명, 통합지원팀 3명 한 7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7명 더 안되나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또 학교밖 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이번에 또 수련관으로 이동을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쨌든 피해, 학대 그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동 이게 과도기예요. 국가에서 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데 사실 시의 전담 공무원 4명 있기 때문에 사례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근간에 들은 내용입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신고가 거의 100%가 늘어난대요. 근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 걸려서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적어도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가 위주가 돼야 하지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107페이지 의안번호 239호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의 법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사회복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향상 및 역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센터명은 거제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거제중앙로 1788, 2층 상동동 면적은 134.97㎡로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 직원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계약 체결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 계약 변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 시 해당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3월에 위·수탁 변경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 5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을 설치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7쪽 의안번호 239호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운영 예정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해 민간위탁 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일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이며, 우리 시는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과 위·수탁 변경계약 체결,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설치 후 2024년 7월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위생 및 영양개선 지원 등으로, 위탁기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의 잔여기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개원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은 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하고 직원 2명과 사업비(민간위탁금)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노인 등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제공 등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거기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가 공간이 약간 협소하여 좀 기능을 제대로 못 살린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계속 거기밖에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은 장소가 거기밖에 없고요. 저희가 또 고현동도시재생센터에도 수요 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은 일단 해봤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저희가 따로 2명을 더 채용할 게 아니고 지금 지금 대상 시설이 180개 이상일 때는 그 대상 직원이 13명의 예산이 6억 원대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81개소입니다. 거의 아슬아슬하게 180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2월 말에 또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이러면 모수가 조정돼 가지고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개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사업 예산도 5억 원으로 내려가고 직원수도 11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인력을 고용 승계를 위해서 그 나머지 2명을 사회복지급식소 인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나 예산은 변동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있는 분이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일까지 해야 되는데 업무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별로 차이는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시설에는 어르신들이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당뇨 식단이라든지 고혈압 환자의 저염식단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과연 그 시설에서 얼마큼 이제 따라와 줄지는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직원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잘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상반기 준비해서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고현동 도시재생, 뭡니까? 거기 무슨 센터입니까? 현장지원센터입니까? 관광호텔 거기 이야기 하시는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 공간으로 저는 하나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 신청은 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개인적으로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에 제가 이제 처음 봤거든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이거는 그럼 영양사들도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원래 영양사회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처음에 최초 공개 모집을 할 때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수탁 지정이 된, 그래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여기에 든 분들은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지금 인원은 13명입니다. 센터장과 직원 12명 해가지고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수탁을 해보니까 영양사협회 손발이 잘 맞던가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영양사협회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직원은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면서 영양사협회는 이제 간접비가 나갑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 이내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4%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겸한다는 이 말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기존에 3개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개 팀 12명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팀은 1개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팀이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영양팀을 어린이팀, 사회복지팀 이렇게 나눠서 4개 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을 1개 더 늘린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또 이렇게 팀원을 조정하겠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없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재향군인회관으로 그 공간이 많이 넓었죠? 면적이 한 100평 정도.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1층에 큰집이라는 식당 일반음식점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이된 상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때 지금 있는 공간보다 거기 옮기려면 비용 때문에 옮기지 못한 거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차이 났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가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월 관리료 정도로 나가는 게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향군인회 1층 기존 상가에 옮기려고 해보니까 보증금은 작게 한 5000만 원 정도예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를 150~2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재향군인회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크고 또 그만큼 또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한 적어도 최소한 2억 원은 잡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보증금을 작게 받아야 자기들이 본부로 주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를 가지고 재향군인회를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거의 예산이 저희가 인건비가 한 60%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옮겨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주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줄어들가지고 사업에 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수

김동수위원장

쨌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과장님 탐이 났었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공간 자체는 넓다면 시 예산으로 해준다면 저희도 탐이 나긴 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운영비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좀 다른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향군인회관이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군인회장님 만나서 저희가 면담을 다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충분히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은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한번 그래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사자들과 또 방문객 이런 게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이런 게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공간보다는 3배 정도의 어떤 가치는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공간은 충분한데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월 임대료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년 있다가 나갈 단체도 아니고 활동해야 될 단체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의안번호 245호,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입니다. 310페이지 현행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이 사등면에 고개도와 장목면에 있는 이수도였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이수도가 빠지고 사등면 고개도만 남게 되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붙임 비용추계서, 3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부칙까지 다읽어야 되는 거죠? 읽을 때 부칙을 빼고 읽으셨네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64쪽 의안번호 245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조제1항(폐기물 관리구역) [별표 3]“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을 현행“사등면 고개도, 장목면 이수도”에서 장목면 이수도를 제외한 “사등면 고개도”로 정비하였습니다. 장목면 이수도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인 도서지역으로, 최근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구성된 1박 3식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이수도 내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로 “장목면 이수도”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광객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수도”의 생활폐기물 관리로 아름다운 섬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이수도”의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구역은 고개도밖에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가구, 지금 고개도에 3가구 5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제외구역이 되면 생활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로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

소각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체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처리 소각 아니면 매립인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체 땅에 묻는다든지 일부 소각한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 법령에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도 생활폐기물을 물론 관리제외구역이긴 하나 그래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만큼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이 부분도 사실상 원가계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배로 이분들은 이동합니까? 육지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배로.
양희

최양희위원

배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건 자가 배라서 정기노선이 있는 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정기노선은 없고요. 정기노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거해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네요. 정기적으로 들어 가는 배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진작 제외 구역에 됐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도 참 많고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로 올라와서 다행이고 해안선하고 뒷길을 다 돌아보면 엄청 스티로폼하고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향후에 제외 구역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반생활쓰레기는 매월 도선을 통해서 대행업체하고 유람선 통해서 유류비하고 인건비 기본적으로 원가에 반영이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유람선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류비와 인건비를 지급을 해주고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해안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잘된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고개도에 세 가구5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전혀 우리 행정의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어찌됐든 간에 5명이 세 가구 살고 있으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죠? 한번 챙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만 없어지면 물론 사실은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구 작은 걸 떠나서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회의자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 시민 누구나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할 경우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시설 견학 대상 명시(안 제4조제12호)와 자원순환시설 견학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318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관리 및 업무)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 제4조의2(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4조제1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견학 업무 시 예산 범위에서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의 제4조(관리 및 업무)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개정안을 보면 “12.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이 되겠고 현행의 제12호, 제13호는 생략하고, 개정안의 제13호, 제14호가 되겠고 신설은 “제4조에(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4조제1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견학 업무 시 예산 범위에서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붙임1과 붙임2,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67쪽 의안번호 246호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거제시민 누구나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을 견학·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2호에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 “시장은 제4조제1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견학 업무시 예산 범위에서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은 재정지원은 불가하나「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따라 조례로 명시할 경우 재정지원은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주민에게 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홍보·계도하여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등 거제시민 누구나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할 수 있고, 견학에 따른 버스 임차 등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들의 청소 의식 함양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 등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견학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으로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조례로 해서 우리 자원순환시설을 이렇게 견학을 시키겠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아파트 주민들 전체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지원을 하면 차를 임대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이거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비용추계서에 보면 한 연간 1800만 원 소요 예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근거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건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버스 1대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버스임차비.
석봉

안석봉위원

버스 1대를 임차하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연간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한 35회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또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5회 정도 생각하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들겠다. 한 번 임차하는 데가 그러면 한 30~40만 원 들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조금 이게 관내 이동이라서 일반 우리 관외 보다는 조금 좀 저렴하게 해서 한 30~40만 원 정도 그 선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금 측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더 늘어나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아파트 주민들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아파트 공동주택도 조금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좀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우선 희망을 한번 받아보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어쨌든 개정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그쪽에 가면 선별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이 좀 작게 측정이 된, 35번 정도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해놓고 또 사실은 면·동을 통해서 한번 일반단체의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홍보할 거 아닙니까? 우리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어쨌든 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데 견학하실 때 우리가 임차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홍보는 할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차 저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한번 그거는 또 차량지원팀하고 관용차량 이용 부분은 협의를 해서 운영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 시민들이 우리 배출되는 쓰레기 상당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걸 갖다가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비용이 그리밖에 안 된다고 하니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나름 조금 내년 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면동에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안 그러면 후순위를 통해서 별도의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관련 지원 조례가 있으면 사실은.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견학 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거는 줄 수가 없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석봉

안석봉위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학생들한테 사실상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석봉

안석봉위원

학생들은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 개정을 하게 되면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우리 또 악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론 악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어떤 근본적인 취지는 그걸 조금 어떤 자원순환시설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을 선별하는 어떤 그런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석봉

안석봉위원

견학 가는데 시장님이 가고 이러지는 않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전혀, 그런. 순수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4조제2항에 사실은 이거 신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신설을 했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또 계도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고 느끼는 거는 참 좋은데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기준이나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 그걸 하니까 한 달에 우르르 몰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안 그러면 한 달에 4번 이런 기준을 잡아서 순차별로 간다든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 계획을 할 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대략적인 횟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또 나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또 버스 임대에 있어서 관용차는 모르겠고 버스 임대할 때 숫자 20명 이상 버스를 임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7~10명 가지고 버스 임대할 거라고 또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나 하는 거는 너무 너무 좋지만 안에 좀 섬세하게 잘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주 잘해요. 진짜 칭찬받을 일이고 이걸 잘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도에도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견학을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일반인들은 없었고 최근에 우리 고현동 통장협의회하고 남부면 이장협의회가 최근에 왔다 갔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버스를 마련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도 버스를 대절해서 오신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자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초에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올해에 이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초·중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올해 신청을 한 20개 개소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 다 들어가면 그 일정별로 또 일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학생들 이동수단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원 바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게 연간계획 수립하면 우리 대형버스하고 임차 계약을 맺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올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500만 원에 이제 18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얘기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올해 1500만 원인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아, 추계에 18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년간 1800만 원 소요인데 지금 현행도 한 1500만 원 예산으로 아이들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800만 원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들을 이렇게 수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300만 원 더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일단 추경에 올해 예산 1800만 원인데 내년에도 아마 18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은 한 1800만 원 예산이 주로 아이들 수송한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학생보다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학생도 어떻게 보면 순환시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있어서 물론 개별적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은 단체분들 쭉 가가지고 좀 봐야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번에 일반인들도 좀 지원해 주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번에 좀 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서 어쨌든 우리가 생활폐기물 그리고 자원 재활용 등등 이런 계획들이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함으로 해서 생활습관이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래된 생활습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300개가 넘는 경로당도 이렇게 좀 교육 가능할까요? 교육 홍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올해 저희 배출 도우미사업할 때에 물론 이제 면·동에 다 한 번씩 홍보를 하고 면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별도로 순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내년에도 조금 동지역 보다는 또 면지역에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을 위주로 교육을 배출도우미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각하고 이런 거 안 된다고 해 주셔야 돼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괜히 나중에 그래서 과태료를 물거나 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애쓰고 계신데 하여튼 꾸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해서 학생들한테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함으로써 거제시민이 가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협의를 교육장님하고 조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내년 시행되기 이전까지 몇 개월이 있으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비율을 일반인과 또 학교하고 어떤 비율로 나름대로 내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학교는 필요하면 버스를 얼마든지 대절할 수가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짚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가면 각 지역에 시골에 가면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하수관들이 막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로 합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에 관계되는 성인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임차 해서 가려고 하니 가고 싶다가도 좀 차 빌리는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가 이게 정말 선의에 맞게 좀 잘 활용이 되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아까 추계 1800만 원에 좀 갸우뚱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홍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이런 데서 억수로 많이 오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자꾸 커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제가 생각에 어차피 거기 가면 저희가 해설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그분을 올해 지금까지만 하고 내년에 또 계속 할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교육은 올해 또 계속.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이 견학이 많아지면 이 해설하는 분도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게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이 횟수가 늘어나면 그쪽의 예산도 같이 상승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운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한 달에 횟수를 정해서 자원순환시설 이용의 날 이렇게 해서 잡아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처음이니 무작위로 한번 받아서 생각했던 만큼 많은 게 접수가 되는지를 한번 운용의 미가 있긴 하겠으나 아무튼 간에 그 우려 없도록 잘 활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자원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하시는 분도 지금 아이들 매뉴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들이 오면 성인에 맞게 또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또 모집할 때에 그런.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참고하셔서 교육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7호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사항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중 제3항에 제4호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제4호를 신설한다. 4.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이하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0쪽 의안번호 247호,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으로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 보다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항에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할 때 이 아동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동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사항은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상위법에 규정하는 것을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실행은 가능한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동의 나이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양한 계층에 아동을 넣었다 하는데 우리 상위법에는 아동이라는 말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좀 아이들도 빨라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 진짜로 가능한지 정말 참여시켜갖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기후 변화라든지 이쪽에 좀 조예가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아동은 위원회라는 게 어떤 우리 기후위기 중요사항을 심사·의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업무도 충분히 하려면 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무슨 뜻인지 전달은 됐습니다. 어차피 또 우리가 물려줘야 할 세대가 아이들이긴 한데 아동이 여기 위원회로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있고 또 환경적으로 관심 있고 이런 아이를 같이 참여시킨다니까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을 넣는다는 말보다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넣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동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좀 전문성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련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체 그러면 그게 청소년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넣겠다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333페이지 의안번호 248호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하고 옥내누수 발생 시 이용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누수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토록 국민권익위원회의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과 안 제 15조의2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옥내 누수 발생 시 과다하게 부과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9조와 「지하수법」제30조의3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34페이지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72쪽 의안번호 248호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 연장를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지난 5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옥내면 집안이에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집안에 우리가 수도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도관이 지하에 파묻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지 잘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에 누수가 막 돼갖고 수도요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를 경감해 주겠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부분에 유량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지하 마당 바닥이라든지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과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경감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사용한 부분에 전체를 저희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3개월 평균 중에서 물량을 1/2로 나눠서 반만 적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누수기간에 한 100만 원 누수되었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면 3개월이니까 30만 원 빼고 70만 원의 1/2이면 35만 원 정도 이렇게 경감을 해준다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의 월 1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3개월 평균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이고 그럼 이번에 부과된 게 누수가 돼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에서 1/2이기 때문에 45만원 경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창원이라든지 일부 지자체는 100% 다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감면규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1/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 적용을 했고 또 권고사항도 1/2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0만 원 내는 사람이 45만 원 내려고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경감해주려고 그러면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근데 제가 좀 의아해한 건 어쨌든 지금 누수가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경우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 계량기 출수구 이외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이거는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돼있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가정에 보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수도꼭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량기를 통과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계량기를 통과한 옥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그 부분 1회에 한했습니다. 이 부분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저희는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근데 가급적이면 거의.
석봉

안석봉위원

1년 지나서 또 누수가 되면 그거는 경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고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누수가 안 됐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무슨 고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고칠 때 어차피 자기가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증빙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계속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저희가 조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누수가 돼가지고 과다하게 났다고 신청된 사람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나온 집은 봤어요. 그래서 중국집 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수돗물을 나와서 이거를 주인집하고 좀 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량기 사용량이 많아져버리면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메모를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알려줍니다.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시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지하수 관계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그동안 안 돼 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등록된 지하수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지하수는 단위당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예리한 질문을 했나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현재 요금 단가당 85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가면 톤당.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아마 32t 이상 썼을 경우에 아마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톤당 얼마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85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 쓰는 양은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부과돼 나가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요금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의 하수도 이용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근데 하수도는 지하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도 나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별도로 나갑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처럼 지하수도 저희들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검침원이 검침해서 저희가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 요금은 톤당 85원 따로 별도로 부과하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수도 이용료 따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또 부과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과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하수만 그렇게 되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요금 부과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나 지하수나 하수도 사용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면 지역에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면지역에 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고지서가 틀립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고지서는 같이 나갈 겁니다 아마,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도요금이 같이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도 요금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따로 나간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따로 부과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같이 합산해서 나오지 않나요?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준영

반준영하수행정팀장

상수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는 같이 부과가 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따라 별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수도 요금은 별도로 나오고요.
준영

반준영하수행정팀장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영

반준영하수행정팀장

하수도 사용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요금이 별도로 또 고지서가.
준영

반준영하수행정팀장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또 하수도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하수는 별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준영

반준영하수행정팀장

예,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말 나온 김에 지금 우리 하수도 요금 정산가 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산가 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밖에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올리고 있는데도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금년 초에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계속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60%가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목표가 지금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감면을 했었고요. 매년 30%씩.
동수

김동수위원장

코로나 이후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수도 요금이 그때 과하게 나오니까 이건 시청에 의뢰해갖고 감면 받는 방법이 있다. 검침원께서 알려주셔갖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절차가 있고 그러면 과하게 나오면 그게 확인이 돼도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갖고 그 업체가 와갖고 막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올려야지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래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이미숙위원

억수로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와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건도 없었다 하던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건 지하수 관계고요. 상수도 관계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상수도에서 과하게 나온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시 상수도 하고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가 그 부분에서 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 상수도가 역류해서 간이상수도로 흘러가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전에 안내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어차피 저희들이 검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치는 나오니까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만이 아마 감면해 준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쪽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감면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개인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아마 안내를 했을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 부탁한 의뢰한 이쪽에서 그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귀찮은 그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누수기간이 딱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나누기 2 이렇게 돼서 이거는 참 편하거든요. 지하수 부분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성수도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3개월 평균 해가지고.

이미숙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와갖고 확인을 하고 그걸 다 덮어야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하고 다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는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