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 ‘건의사항의 존중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사항은’을 ‘동장은 처리사항을’로 수정합니다. 제14조 각 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하여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