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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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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 ‘건의사항의 존중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사항은’을 ‘동장은 처리사항을’로 수정합니다. 제14조 각 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하여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