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5-04-22

기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앞으로 조례로 만들 때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3조에 보면 책무라고 표현돼 있는 것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책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책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표현해서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선 저기고, 부칙 부분에 보면 부칙사항에 제2조에 적용례를 보면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화재 피해 주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는’자가 들어가가지고 표현이 지금 좀 어색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조례는”이 아니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 조례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