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설계대가나 공사비대가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 측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기행에 예를 든다 하면, 말씀드리면 경로당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데 거기 방수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20평짜리도 600만 원, 50평짜리도 60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에서 그 공사비를 측정하는지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방수업체들 불러 가지고 이거는 얼마 정도 들겠노,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수공사라 하면 우리 여기에 따른 일위대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상도, 중도, 하도 따라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돼 있다 하면 분명히 20평 하는 거하고 50평 하는 거하고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