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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2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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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하천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사실 옛날에는 하천 유속의 흐름을 주는 구조물이나 아예 나무 자체도 못 심게 했잖아요. 특히 제방 옆의 법면에 나무 심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나무뿌리에서 제방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산책로를 거의 제방에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법면에 심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더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예산이 되었을 때 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하천의 어떤 시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서울에 청계천 있죠, 하천 청계천?

거기 도심하천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많이 유속이 돼도. 그 청계천처럼 이렇게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일대를 어떠한 우리 도시생활형 하천 같으면, 안에 흐르는 하천 같으면 청계천처럼 이렇게 랜드마크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 양산천은 안 되거든요? 워낙 큰 천이 돼서 안 되는데 평산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폭이 한 25m,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5~6차례 큰 비가 와 가지고 물이 있지 평상시에는 건천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도 한번 종합적으로 세워보면 좋은데 일단은 이 부분만, 이 부분 일부분에만 그렇게 쉼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