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추가하고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제1호 가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로 한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