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찾아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은데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갚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합당한 사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은 지자체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큰 센터나 체육센터 이런 걸 건립하는 경우에 춘천시의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을 한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를 막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거는 다른 데에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화재나 수해나 이런 경우에 이걸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지역 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 이런 것도 사실 코로나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번의 항목을 적용해서 쓰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청장의 권한으로 사용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