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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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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용어, 학회에서 쓰는 용어는 1조에 목적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 무엇으로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대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 조례뿐만 아니고 지금 조례들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목적 대 목적이 딱 정확하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정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정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회에 모든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거제시 전체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목적은 목적으로 끝나죠.

정의는 정의로 끝나야 합니다. 이게 용어의 뜻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정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게 나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나 논문은 남녀노소가 아무나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필 이미숙 의원께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제시의 모든 조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쓰는 학문적인 용어하고 ‘너희는 너희이고,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쓰는 용어는 틀리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목적이 나오면 목적으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정의로 나왔으면 정의로 끝을 내줘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안 바꾸셔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