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11월 15일과 16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회부된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및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관련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종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11월 22일 1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의장 보궐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12월 17일까지 23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안 및 규칙안 30건과 정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역 역명 부기 변경 건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23건의 동의안, 2022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의 보고의 건,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재우입니다. 일단 절차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일단 행안부 질의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의견을 드렸고 거기 행안부 질의결과는 지금 어떻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행안부 질의결과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래께도 답변을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인가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현재 답변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가 행정에서 법 해석을 할 때 조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국회법, 헌법 그리고 양산시 의사일정에 관한 조례 관련돼서 보면, 지금 우리가 회의규칙이죠?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죠? 의장이 사고나 궐위가 됐을 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방자치법상, 제51조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대행규정이 있고요, 자치법 53조에는 궐위로 봤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53조 보궐선거, 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도 많이 봤던 부분이라서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 최근에 우리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탄핵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지금, 제가 우리가 지방자치법 규정하고 의회 회의규칙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궐위인지 사고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고 그리고 나서 불신임의결이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법률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될 것 같고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 맞죠?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국회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헌법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국회법은 지금, 우리 국회법에 보시면 15조에 의장, 부의장의 선거가 있고 16조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에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탄핵규정을 봤을 때 헌법 65조에 보시면 대통령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되어 있고요. 3항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에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에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111조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을 결정합니다.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호에 탄핵의 심판, 113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면 탄핵이 되고 보궐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흠결이 있는 부분들은 유추해석을 하되,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좀 비슷하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금 우리 법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지금 의장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불복을 해서 2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는 이 부분들이 ,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헌법에 유추해석을 하다 보면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 그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새로 보궐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궐이라든지 사고라는 말을 명백하게 쓸 것인가? 사고는 일시적이고요, 궐위는 영구적입니다. 궐위라는 얘기는 영구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사고는 일시적,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게 보궐인데, 그게 궐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결과 유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저희들이 조금 갈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의회운영 관련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유추하는 그런 말씀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박재우위원
해석을 할 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게 지방자치법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회의규칙이 제일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정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그런 규정을 유추를,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사고와 궐위 이런 부분도 그 용어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사고나 궐위의 구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복할 수 사항,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로 볼 것이고, 또 회복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궐위로 본다 이건데 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잠시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 사고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거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판단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소집 요구하는 것은 의원 3분의 2 요건을 갖춰 왔고 또 의안 자체도 형식을 갖춰 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해석의 문제 부분들은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봤었습니다. 보고 다른 지방자치 중에 한 곳은 사고로 보고 진행했었고 한 곳은 궐위로 보고,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궐위로 보고 의원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있을 때 나중에 재판에서 다시 지위가 회복됐을 때는 다시 의장직을 맡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협의라는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요식절차를 통해서 서로가 같이 한 자리를 했다는 그 사실이 저는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의회의 협의는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하셨던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그거는, 의원과의 협의사항은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양시인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제가 4가지 경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가지 했는데 뒤에 추가로 제가 4군데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2군데 했다가 4군데입니다, 4군데.

박재우위원
2군데는 저희한테 안 주셨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2군데는 뒤에 정숙남 위원님이 2군데 얘기를 하기를, 그때 보니까 총 4군데더라고요. 대표적인 2군데는 과천하고 포천하고 의결을 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무대리형태로 계속 그대로 임기를 하고 포천은 의장 선출을 하면서, 선출할 때 만약에 지금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인 결과에 따라서 의장이 지위를 회복할 경우에는 이 선거는 무효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 점을 달고 선거를 했고요,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하니까 다시 이쪽에서, 지금 이후에 불신임된 의장 측에서 새로이 선출된 의장을 상대로 해서 이 선거 자체가 무효다, 무효확인소송 들어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한 군데도…….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 협의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뜻이죠, 말씀드린 게. 의원님들 간에…….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셨는가 싶어서.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 협의가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된 방식을 통한 협의는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절차적 해석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간의 지역 사례를 협의회를 이제 저희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사례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임시회 의사일정 과정에는 제 의견만 남기고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직무대리가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직무대리가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