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실현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때는 어떤 권고사항을 줘서 폐지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이 조례도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 안 된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임시회 때 상위법령이 7년 전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바뀌지 않았던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 개정할 의무는 있지만 그래서 입법평가에서는 제외시켰는데 이 기회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도 입법평가에 넣지는 않더라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을 점검해서 개정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