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53조 보궐선거, 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도 많이 봤던 부분이라서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 최근에 우리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탄핵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지금, 제가 우리가 지방자치법 규정하고 의회 회의규칙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궐위인지 사고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고 그리고 나서 불신임의결이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법률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될 것 같고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해석을 해야 될 것인데, 맞죠?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국회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헌법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국회법은 지금, 우리 국회법에 보시면 15조에 의장, 부의장의 선거가 있고 16조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에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탄핵규정을 봤을 때 헌법 65조에 보시면 대통령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되어 있고요. 3항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에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항에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111조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을 결정합니다.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호에 탄핵의 심판, 113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면 탄핵이 되고 보궐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흠결이 있는 부분들은 유추해석을 하되,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좀 비슷하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금 우리 법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지금 의장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불복을 해서 2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는 이 부분들이 ,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헌법에 유추해석을 하다 보면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 그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새로 보궐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궐이라든지 사고라는 말을 명백하게 쓸 것인가? 사고는 일시적이고요, 궐위는 영구적입니다.
궐위라는 얘기는 영구적으로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사고는 일시적,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게 보궐인데, 그게 궐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결과 유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저희들이 조금 갈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