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조례만 평가를 할 것이냐, 규칙은 제외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잘 검토 안 되신 것 같아요.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법규”란 거제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이 조례가 일치가 되어야죠. 용어나 아니면 조례 내용이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왜 여기 다들 조례만 포함을 했나’라고 보니 몇몇 지자체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법 안에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자치법규 자체를 평가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례 입법평가가 아니라 그냥 입법평가 조례 이런 게 거의 한 3분의 1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조례와 규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거제시는 이 조례만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 우리 규칙이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규칙까지 치면 한 500개가 넘어요.
왜 규칙은 뺐는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2조(정의)에 “입법평가”란 해서 “거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는 규칙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조례할 때 담당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야죠.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조례 제명도 조례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법규 입법평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와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사실 실효성 없는 조례 막 만들어서 제대로 조례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부분 저희들이 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를 앞으로 만들겠지요, 성과를 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저는 이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는 조례와 이게 좀 불일치한 부분,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 지금 실장님도 보니까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수정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