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세종시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굳이 우리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칙이 조금 늘었죠. 이거를 나중에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면 시행에 관해서는 또 한 번 더 우리가 모여야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4조에 제1호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거의 조례를 만드는 데 사실 내용이 다 비슷해도 또 부분 부분 틀린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위임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건 무조건 제외해 버리면 약간 이 취지도 무색해지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