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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42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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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문으로 모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맡고 내 일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 검토를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자문방법)에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게 1항, 2항에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실시하기 일주일 전, 7일 전에 해당 공사 이행 당사자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자문단 구 상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를 하고 자문에게도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당 관련된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데 우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수당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여비, 경비 이런 게 설정이 되어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