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3항2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4호에 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의 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5호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또 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그레서 이거 보면 별표 4의 2, 별표 6, 별표 4의 2 이런 게 제가 보니까 등급인증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 그거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2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하고 겹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