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조례잖아요. 침수방지시설은 지표면보다도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가 아래에 있는 경우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 정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주택하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에 지원하도록 한다.
그게 아까 논란이 되는 것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소규모 상가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게 아니고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형태로 소규모 상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지원할 수 있기는 한데 집합상가는 건물주라든지 또는 상인회 이런 등이 있고 물막이판도 규모 있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건물주라든지 상인회가 이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이게 소규모 상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물막이판 설치하는 것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거기에있는 소규모 상가의 지원 내용하고 크게 건물주가 하거나 상인회가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