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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42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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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제1호 청년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나 거제시의 각종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제3조제4호에서 제공되는 시설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제4조의 시장에 대한 자구수정도 필요하며 청년의 정의를 15세를 적용하는 조례가 있어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3조제1호의 단서의 내용을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4호의 “제공되는 시설”을 “조성되는 시설”로 하고 제4조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 수정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5세’를 ‘19세’로 한다. ②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5세’를 ‘19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