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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본회의2021-11-29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은 지역 민원 현안으로 오늘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3.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8.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9.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0.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장호 의원 대표발의)(이장호·박일배·김태우·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1.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장호 의원 대표발의)(이장호·박일배·김태우·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2.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13.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14.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 의원 발의) 15.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5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의규칙개정안 이것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전부 중요한 사항인데 혹시 의원님들 개인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회의규칙하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규칙 15개에 대해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기에서 2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의장 선출시 현재까지 교황선출식 되어 있는 것을 등록제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정견발표,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앞서에는 접수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접수순으로 추첨해서 정견발표 순서를 정하자 하는 그 안을 내놓으셨고 또 방청석에 녹음, 이 관계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외부로, 굳이 필요가 있겠냐고 삭제를, 그것은 삭제하는 게 적절하다, 그 2개 의견을 붙여서 다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고 입법예고 후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의원님한테 다 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의원들은, 다른…….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제 원안에 다.

김태우위원

김효진 의원님 의견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2개 다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입니까? 아니면 비상설입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상설인지, 비상설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난 이십 며칠인가 그때 행안부에서 후속조치설명회를 한다고 그때 온라인 회의시스템에서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설명회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상설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안발의가 12월 10일날 제출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에 맞춰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상설이라면 좀 맞지 않는 조항이 있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상설이 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예결특위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예결특위는 그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칙에 위원임기부분이 정해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양산시 위원회 조례 개정하는 질의답변에 있어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되면 양산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위원임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우리 위원회조례 7조 5항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운영될 시에는 그 규칙에 따라서 임기를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의회 위원 임기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후보자 정견발표 순서를 정할 때 동시접수에 따른 혼돈을 피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를 “제6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한 의원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로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를 “발표순서는 기호 추첨순으로 하며 기호 추첨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삭제한 제81조 제2항 제1항에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일부를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에 따라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22년 1월 13일로 그 시행일이 동일하므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로, 제5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법 제49조 제1항”으로,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에 따른”으로, 제5조 제2항 중 “법 제27조 규정”을 “법 제14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 이장호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법 조문을 정확히 인용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를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로 제7조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예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제7조 제6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 이장호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함에 따라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제2조 제2항 “위원회 임기는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일부를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1일 10시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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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