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멸종위기종에 관련된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산시가 사송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고리도룡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쪽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들에서는 끊임없이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멸종위기뿐만 아니고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지자체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도 됐었고 그 부분 관련돼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그 문제가 불거졌고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사송신도시가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부분이 특별히 중앙부처에 관리업무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특별한 법률상에 소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제정이 되어서 양산시 향후에, 양산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