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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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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내용이 보면 “양산시 야생생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습지 보존·복원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이며 중장기적인 관리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경상남도 창원시 야생동물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조례와 같이 멸종위기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 향후 멸종위기종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공감대 형성 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멸종위기종만 지금 빼고 나머지는 가는 것이 타당하다, 멸종위기종은 지금 현재 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걸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렇게끔 해서 수정의결을 내 놓은 겁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