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숙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