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제가 공부한 걸, 조금 읽어볼게요.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입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의 완결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위원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법률 체계와의 부합성, 조문의 구성 및 표현의 정확성 등을 심사하여 의원들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우리 수정안이 우리 자치위원회만 해도 5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이 됐는데 만약 집행부가 의회의 수정 가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