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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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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써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노동은 육체노동에 한정된 의미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나, 노동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용어로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발의를 위해 2020년 8월 13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례안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의 부정론에 있어서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제정 건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2개 부서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일괄정비를 마친 타 지자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의 근거규정을 부연설명 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조례제정 건 범위 논란을 해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작년 2020년 정례회 때 한 번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근로가 노동으로 용어가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