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예외조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공모사업으로 뚝 떨어지고 이게 받았다, 5분 발언에서도 내용이 나왔듯이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업들을 어느 날인가 공모사업이 되었다. 그런데 되고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좀 더 알권리를 찾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치중을 했고,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만큼의 수순을, 저희가 물론 다들 정보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회에서 할 정도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부동산이나 주변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그럴 때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죠?
저희 7조 거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예산편성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