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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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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2가지 적용대상이랑 지원센터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지원센터 부분은 지금 9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8조에 따른 장기요양지원센터 등 다른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이제 지금 센터 설립도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2항에 보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또 다른 통합기관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은 집행부의 부담을 되게 저는 줄여 놓았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센터를 규정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상 이렇게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향후 갖추어 가야 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조에 적용대상 부분에서 얘기하신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해에서 근무하는 이런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현황들은 조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비율 정도, 비율?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