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상위 등 이런 게 저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비보조 사업이고, 하지만 이게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종사자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돌봄대상자, 아까 차상위계층이나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돌봄서비스를 더 받기를 원하실 거고 더 도움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늘려가는 게 맞지, 저는 그렇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이런 지원조례를 한다 하면 버스, 택시,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일들 다 지원을 해 주셔야죠.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급여를 안 드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모든 걸 운영을 해야지 그런 종사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있어 가지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챙겨볼 만한 사항이지만 그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고 한데 3,000명이 넘는 이런 분들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하면 각 분야, 각 직업에 따른 모든 걸 우리 시는 똑같이 지정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돌봄대상자분들이 서비스를 더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대상자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