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해당 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집행부 입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건데 우리 의원발의 조례에 집행부 과장님들 이렇게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례가 돼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조례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대안 조례안으로 새로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관련돼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좀 앉으셔 가지고, 사실 인원이 대안 조례안은 지난번에는 일부 생활 뭡니까, 활동지원사와 관련된 인원은 157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대안 조례에는 약 3,000여 명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게 재정적인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데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