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서 말하는 공모사업이란 진주시가 국가나 경상남도 혹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효율성 개선 및 공모사업에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공모사업 사전검토와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받았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