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풀이를 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딱 명시된 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교육 사업, 그다음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보호선도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지, 법률에는 보호선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정착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률용어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상위법이 살아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미비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