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위원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4조(사업)에 보면 제1항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과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 “긴급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무엇을 한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하고, 관계법령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법률상으로도 정확하게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호선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