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태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긴급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