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금일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을 마무리한 뒤에, 모레 2021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혜림·박미해·정석자·박재우 의원 발의)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