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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51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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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하신 게 있으시고요.

또 국토위에 있으시는 국민의 힘에서도 박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근거한 것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도로법 제74조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저희가 자체 내에서 조례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입법고문결과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박경동 전문위원님과 부서의견 또한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에는 법령상 저촉여부는 없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