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일단 조례 개정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교육할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하는 형태의 권고사항에 불가했다면 이번 거는 대여사업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풍이나 무단방치되어 있어서 안전이 위험에 처했는데 지금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여기 공유형 자전거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계속 치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회사는 진주에 상주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무단으로 만약에 그걸 이동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반도칩이라는 게 있어서 소음도 낼 뿐만 아니라 그게 훼손되었을 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원들도 그걸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들을 명시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상세히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를 비치하자, 그리고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