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후보자 정견발표 순서를 정할 때 동시접수에 따른 혼돈을 피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를 “제6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한 의원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로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를 “발표순서는 기호 추첨순으로 하며 기호 추첨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삭제한 제81조 제2항 제1항에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