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3선 위원이신 서정인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께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진주시 관내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제5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 및 도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조례안 11조에는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