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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265회 제8본회의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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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십시오.

이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 오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민관 이해 충돌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 계획 예산이 전액 삭감된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환경영향평가 진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그리고 2018년도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된 홍성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방향 설정과 정책 추진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친환경 유기농특구를 자랑하는 우리 군은 인근 시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12만 6,000톤가량의 대기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미세먼지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의 위용도 자칫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성군의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 미세먼지 관련 조례의 제정, 홍성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등 위기를 돌파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노력들이 있었음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신중히 판단하여 견고하고 특화된 쓰레기 정책을 연구하고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탁 처리를 해 오던 아산시 소각장의 포화로 인한 쓰레기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시작된 자체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논의는 쓰레기 주권적 측면에서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쓰레기 독립을 통해 대란으로 표현되는 위기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실익을 창출해 내며 그 혜택을 군민에게 돌리는 호혜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아산시의 환경과학공원 등의 선진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른 1일 70톤 규모의 소각장은 기존의 외부 위탁 처리 비용과 견주어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봇물처럼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추진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현실적 고려를 외면하는 것은 자칫 혈세로 민간 업자의 이익을 챙겨 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노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 등의 이유로 존폐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어떤 성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원료를 태우는 소각장이 과연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을 통해 일시적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 기반이 조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분진과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로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해악을 미칠 것이 명징해 보이는 소각장 건설이 화급을 다툴 만큼의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위탁 처리 방식에 덧대 전처리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한 견고한 매립장 관리와 음식물 처리 자원화 시설을 특화하여 경제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의 권고에 맞춰 지자체 협력을 통해 광역화된 처리시설을 적절히 분배하여 효율성을 이끌어 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정책적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플라스틱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압도 당하고 있는 정서적 현실을 뛰어넘어 생활 속의 유전이라는 쓰레기의 적정한 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다회용 용품의 사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카스 마을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각장을 재활용타운으로 바꾸고 포장용기 재활용법을 제정하며 분리수거를 생활화함은 물론 재이용, 리뉴얼숍 등을 통해 순환시키는가 하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가미카스 마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위탁 처리 계약을 통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거점화 및 재활용품 회수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활용센터의 이용률과 회수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 위해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군민들과의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이뤄 차분하게 준비한 후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월호 수계에 민간 업자에 의한 고형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역시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북 의성과 경기도 화성 등지의 쓰레기산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던 SRF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빚어진 사태가 표면화된 것입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기물 처리의 퇴로가 차단되어 소각비용이 치솟고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있던 80%가 넘는 폐기물 처리에 동맥경화가 걸린 것은 쓰레기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책임을 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지자체가 껴안는 격입니다. 법률적 허용의 한계를 이유로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을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군의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우리 군이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상 확고한 설치 불가의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각로와 고형연료 보일러 신설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우리 군의 사례와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미 있는 노력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할 것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환경기초시설의 첫 창구가 아닌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두리 폐기물 처리장을 거부하는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의 분명한 명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환경오염지역으로 낙인 찍혀 제2, 제3의 폐기물 처리 예정지로 인식되지 않게 되길 강력히 주문입니다. 세 번째로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은 소각장과는 그 맥락의 궤가 분명히 다름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현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생명 순환의 중요한 자원임에도 혐오정서에 가로막혀 오히려 적체되고 악취 등의 환경 위해 요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에 주는 경제적 실익의 보장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루려는 노력도 십분 이해는 되지만 결국 피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감수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원화 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밀폐형 구조로 악취를 차단하는 최첨단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 시설은 우리 군의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식물원을 포함한 생태학습공원 등 군민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오명을 벗고 친환경과 경제성의 날개를 달아 복지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지역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유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기까지 조금은 더디고 어렵더라도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과정을 세심히 준비하고 실행하기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세심하게 대처하는 정책적 추진 방안을 주문하며 그 어떠한 결정도 군민의 정서적 감수성을 해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칫 정책적 판단을 미루거나 혹은 서두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군이 차근차근 쌓아온 친환경 유기농특구의 명성과 대표적 축산군의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보다 건강한 미래 홍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은미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은미입니다.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1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 지원 상품권에 홍성사랑상품권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입대학생”을 “전입학생”으로 확대하며 전입축하금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7호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과 고사목이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강풍 등 자연재해 시 가옥 및 불특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험수목에 노출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9조제1호 중 “벌채 및 가지치기”를 “제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에서 누락된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응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병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기구 등 명칭 변경을 위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의된 조례로써 홍성군 지역의 주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양수산복합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내부 갈등 관리와 행정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사회적, 제도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군민 편익 도모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코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계획안을 수정 요청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귀어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시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관2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는 경자년 새해에 처음 열린 임시회로써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군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간다면 희망을 찾을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홍성군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성군의회는 2018년도 7월 8대 의회가 개원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품으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기초의회로써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과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뒤에는 항상 신음하고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아서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오듯이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은 채 손을 맞잡고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면 밝고 환하게 웃는 날이 더 빠르게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홍성군민 모두에게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