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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8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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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표결·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단계 집행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두 안건의 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8.

증산 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시장제출) 9.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